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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성의 기술창업 타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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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성의 기술창업 타기팅 리스트
359. [AC협회장 주간록69]액셀러레이터 시대가 열린다-컴퍼니 빌딩과 전략적 자회사 투자 제도화 2025-08-03
지난달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창업 기획자인 액셀러레이터(AC) 업계에 전환점이 될 만한 역사적 이정표다. 초기 스타트업 발굴과 보육, 초기투자를 주력으로 해온 AC들이 오랫동안 요구했던 경영 지배 목적의 자회사 설립 및 컴퍼니 빌딩 방식 투자 허용이 법제도상 가능해진 것이다. 이는 단지 하나의 제도 완화에 그치지 않는다. 초기 기업 생태계 주체로서 AC가 본격적으로 전략적 사업 구조 설계자이자 벤처 창업자의 공동 창업자 역할을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은 첫 사례다.

그동안 AC는 창업자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고, 단기 수익이 아닌 성장 가능성에 투자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직접 보육한 기업에만 50% 이상 지배 지분을 일정 기간 보유할 수 있었기에, '자회사를 통한 전략적 창업' 즉 컴퍼니 빌딩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기존 제도는 AC의 독립적 기획과 창업설계 그리고 핵심 인력 확보를 통한 모듈형 창업 설계를 제약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AC는 직접 보육 여부와 관계없이 경영 지배 목적의 자회사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는 단순한 지분 보유를 넘어서 창업 초기부터 시장 문제 해결형 스타트업을 AC가 직접 설계하고 핵심 인력을 조합하며 자금을 투입해 육성하는 통합 모델이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AC는 기존의 '지원자'가 아닌, 창업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민간 벤처모펀드 최소 결성액을 500억원으로 완화한 조치, 전문개인투자자 진입 요건을 절반으로 낮춘 결정, 조합원 수 산정 방식 개선 등도 초기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다. 특히 AC와 벤처 캐피털(VC)의 연계 투자 흐름에서 모펀드와 개인조합 간 규제 장벽을 낮추는 것은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성장단계까지 연속적인 투자 사다리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에 결정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조치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정부가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중에서도 초기투자 최전선에 있는 AC 역할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 가능성과 책임을 동시에 제도권 안으로 포섭한 의미 있는 진일보다. AC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자가 아닌, 시장 중심 문제 해결형 창업을 이끄는 구조설계자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향후 AC 업계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컴퍼니 빌딩을 기반으로 한 신사업 모델을 활발히 전개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보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아울러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정책 파트너로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설 것이다. 이제 AC 시대가, 제도적으로도 당당히 시작됐다.

전화성 초기투자AC협회장·씨엔티테크 대표이사 glory@cnt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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