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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합병 공고 | 2022-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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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티테크㈜(이하 “당사”)는 2022년 07월 05일 텔레스타 주식회사(이하 “텔레스타”)와 합병계약(이하 “본건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1) 존속법인 : 씨엔티테크 주식회사 (당사) 2) 소멸법인 : 텔레스타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37(북가좌동) 2. 합병방법 : 당사가 텔레스타㈜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텔레스타㈜는 해산함 3. 합병비율 : [당사 : 텔레스타 주식회사 = 1:0] 씨엔티테크㈜는 텔레스타㈜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소멸회사에게 신주발행 및 배정을 하지 아니하는 무상증자방식의 합병으로 진행함. 4. 합병승인 이사회 : 2022년 7월 5일 5. 합병기일 : 2022년 8월 12일 6. 당사와 텔레스타 주식회사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7.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1) 행사절차 : 2022년 7월 20일 현재 소유자명세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2) 제출기간 : 2022년 7월 8 일부터 2002년 7월 22 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2022년 7월 22일까지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씨엔티테크㈜ 경영지원팀에 제출 4)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 5)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 시 주총 승인을 얻어야 함.
2022년 7월 07 일
씨엔티테크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29길 35(북가좌동, 씨엔티빌딩) 대표이사 전 화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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